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9-04-22 오후 2:56:19 조회수 72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Ⅰ. 고시명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47호 '15.10.05)

Ⅱ. 개정사유
ㅇ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회신 제도"를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단축(30일 → 15일)하여 수출업체의 편의 제공
ㅇ 품목분류 미확정건 공표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불필요한 혼란방지를 위해 결정사례 공개 시기 개선
ㅇ 재심사 처리기간을 현실화 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변경 등 관련 규정 마련(관세법('19.1.1) 및 시행령 개정('19. 2.12.) 사항 반영)

Ⅲ. 주요 개정내용
□ 신속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체계 도입(제8조, 제9조, 제10조)
ㅇ (배경) FTA 확대 등 사전심사 신청 급증으로 품목분류 결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후추징 위험 등 불확실성 및 기업부담 가중
ㅇ (내용)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목적 등의 수출물품은 6단위 소호 확인만으로 충분하므로, 10단위 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6단위 소호 회신 제도 신설
- 6단위 소호 회신 물품은 품목분류 처리기간을 단축(30일 → 15일)하는 등 수출물품 사전심사 신속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입업체 품목분류 신뢰보호 방안 마련(제10조, 별지 제2호 서식)
ㅇ (배경) 품목분류 재심사중인 결정사례가 공표되어, 미확정 품목분류(저세율)를 신뢰한 업체가 재심사 결과 변경된 품목분류(고세율)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후추징 피해 가능
ㅇ (내용) 재심사 신청기한(사전심사 통지후 30일)이 지난 후 품목분류가 확정된 결정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피해 방지
- 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자가 이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더라도 품목분류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신뢰보호대상 아님)을 유의사항으로 안내(별지2호서식)

□ 재심사 처리기간 현실화(8조, 별지 제3호 서식)
ㅇ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동일하였으나, 재심사 처리기간은 60일로 변경하여 재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사전심사(재심사) 반려 규정 추가 및 수정(제5조)
ㅇ 기타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한 경우 반려 가능 규정 신설 및 분석수수료 근거 규정 오류 수정

□ 기타 개정사항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회신문 개정(별지서식 개정)
- "6단위 소호 확인" 체크란 신설, 수출입 신고이력 및 신고세번 기재 등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일 : 2019. 4. 22.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다음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