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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9-04-30 오후 4:43:49 조회수 83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15호, 2019. 4. 3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12호, 2019.3.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연번 344번 "Salt bolck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18-57호, 2018.12.19.)"의 변경고시 대상 1번 광염셀레닉스(KOEN SELENICS TZ), 품목분류2과-4246(2017.3.17.)을 변경고시 대상에서 삭제한다.

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9-15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55. 2019-15호('19.4.30) H-BAND TYPE OF CABIN FILTER; 435
356. 2019-15호('19.4.30) 휴대폰용 FPCB Assy 등 3건; 436
357. 2019-15호('19.4.30) Camera module 등 11건; 438

첨부파일1 file1 품목분류 변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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