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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정
등록일 2019-07-01 오후 4:18:34 조회수 77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정 요약서
[시행 2019. 7. 1.] [관세청고시 제2019-27호, 2019. 7. 1., 제정]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2. 제정 사유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개정('18.12.31), 시행('19.7.1)으로 일괄납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
ㅇ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일괄납부 관련 사항 분리하여 별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현행]신용담보업체에 한해 일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생략
⇨[개선]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해 일괄납부 담보제공 생략

1) 무담보 원칙의 일괄납부업체 지정(§3)
-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는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 가능하며,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
-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요구
* 종래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담보업체에 한해 담보제공 생략

2) 일괄납부제도 이용 편의를 위한 업체 지원(§2, 별표1)
- 일괄납부한도액 산출시 기초가 되는 "환급등 실적"에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양도세액 실적 포함(§2, 별표1)
* 종래 신용담보한도액 산출 시 환급실적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세액 사용
- 일괄납부업체에 대해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2년 주기로 업체의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3②, §9)
* 종래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2년, 지정기간 만료시 갱신 신청
- 관세법 위반, 체납 등이 발생한 경우 일괄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일괄납부제도 이용 가능
* 종래 관세법 위반, 체납 등이 발생한 경우 2~3년간 일괄납부 이용 제한

3) 기존의 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규정을 승계하여 업무 혼란 방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일괄납부한도액 일시정지, 직권정산 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규정

4. 법령 위임 근거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6조제7항
-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 - 관세청장은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제정 고시 전문 : "붙임"
6.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시행 일자 : 2019. 7. 1.



첨부파일1 file1 일괄납부정산고시 제정 요약서.hwp
첨부파일2 file2 일괄납부정산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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