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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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7 오후 4:51:33 | 조회수 | 102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41호, 2019. 9. 23., 일부개정]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중 별표2(HS 분류의견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별표2> HS 분류의견서 일부 개정안 [붙임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ㅇ WCO 제6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2차 HS위원회 승인) ㅇ 초유(제0404.90호), 화장품 용기(제3923.10호), 자동차용 유리(제7007.21호), 스팀 발생기(제8451.30호), 윈도우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제8512.90호), 스마트폰(제8517.12호), 캐비닛(제8528.52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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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품목분류 변경고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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