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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20-01-02 오전 9:55:54 조회수 89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을 과세통관 후 환불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고, 조세불복절차에서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며,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구매대행업자는 화주와 연대하여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도록 함(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신설, 제270조제1항).

나.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현행 제41조 삭제, 제42조).

다.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감면 사유와 금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42조의2 신설).

라.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을 포함하도록 함(제93조제18호 신설).

마.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 시 자진신고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제106조의2제2항 신설).

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으로서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도록 함(제116조의4 신설).

사. 관세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6조의5 신설).

아.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심사·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우편제출에 따른 청구기간 특례,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불복청구 등을 허용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함(제118조제6항).

자.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4 신설).

차. 청구인이 불복청구서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을 때 서면을 제출하여 보정하거나 재결청에 직접 출석하여 보정사항을 구술하고 이를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방법을 명확히 함(제123조제2항 신설).

카. 관세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 시 처분의 집행 등이 정지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처분의 집행정지 등을 결정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25조).

타.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등을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128조의2 신설, 제132조제4항).

파. 관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9조의2 신설).

하.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세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되, 이러한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부 과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65조).

거.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73조제3항 단서 및 제329조제6항 신설).

너.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하는 경우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176조의2제4항).

더.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외국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제196조제1항).

러.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세관장은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통해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매 현장 인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96조의2 신설, 제277조제4항제2호).

머. 수입물품의 구매 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222조제1항제7호 신설).

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수입·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제246조의2제1항).

서.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46조의3).

어.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제247조제3항).

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수입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처.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커.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의 시작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고발 및 송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84조의2 신설).

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가산금·가산세"를 각각 "가산세"로 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관세·가산금·가산세"를 각각 "관세·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세, 가산금"을 "관세"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제41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6조의2 중 "관세·가산금"을 "관세"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당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부족세액"을 "부족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해당 부족세액"을 "부족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해당 관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이하 "납부지연가산세"라 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정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1호나목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법정납부기한"은 각각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산세" 및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같은 호 다목의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산세"로 본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 중 "관세·가산금·가산세"를 "관세·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산금, 가산세"를 "가산세"로 한다.

제48조 단서 중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96조제2항 중 "관세"를 "관세(제81조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을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로 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제108조제3항 중 "필요할 때"를 "필요한 경우"로, "사항을"을 "업무를"로, "있다"를 "있으며, 주무부장관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한 후 위탁받은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재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4조의2제4항 단서 중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16조의2제2항 중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를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 제1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로,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세정보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4(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시 세관공무원은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의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제6항 중 "제122조제2항"을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으로, "제128조제5항·제6항"을 "제127조제2항, 제128조제5항·제6항, 제129조의2"로 한다.

제5장제1절에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관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① 관세청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을 각각 1명을 둔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1. 세관공무원
2.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관세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추진실적 등의 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은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및 권한을 가지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
2.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3.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청
4.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2. 그 밖에 고충민원의 처리 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관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해당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관세·법률·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한다.

제118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관세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의 세관장(이하 이 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관장의 결정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관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118조의4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를 세관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1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 및 제1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①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28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32조제4항 본문 중 "제127조 및 제128조"를 "제127조, 제128조 및 제128조의2"로 한다.

제1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항하는 해당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가 소속된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적재물품의 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제5항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세사는 제175조제1호"를 "제175조제1호"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를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보세사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같은 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전형"을 각각 "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보세사의 전형"을 "보세사 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제1항의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5조의3제1항 중 "제165조제4항제3호"를 "제165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1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7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제7장제3절제6관에 제1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제22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40조의6제3항 중 "심리 및 형사소추를"을 "심리, 형사소추 및 수출입신고의 검증을"로 한다.

제246조의2제1항 중 "제246조"를 "이 법"으로 한다.

제246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관장과 공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6조의3제2항 중 "한다"를 "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세청장은"을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협업검사센터를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고,"로 한다.

제247조제3항 단서 중 "보세창고의 경우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검사 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로서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경우
2. 검사 대상이 수출물품인 경우

제264조의3제1항제2호 중 "관세 감면"을 "감면"으로 한다.

제266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이 조에서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 이 법 제226조, 제230조 및 제235조를 위반하여 수입된 물품의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를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6조제5항 중 "제165조제2항"을 "제16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7조제4항제2호 중 "제198조제3항"을 "제196조의2제5항, 제198조제3항"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5항 본문 중 "세관장"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 "대해서는"을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부과한다"를 "부과·징수한다"로 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69조제1항"을 "제269조제1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를 "제269조제2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69조제3항(제271조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9조제2항"을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4. 그 밖에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① 범칙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290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1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세범을 대상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이 30만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2호의 물품의 가액과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제328조제2호 중 "제165조제4항"을 "제165조제5항"으로 한다.

제3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5조제2항"을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0조제7호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330조제8호다목 중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세정보위원회"로 하고,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차. 제284조의2에 따른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0류 번호란의 2008.9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4부제21류 번호란의 2106.90란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제93조제18호, 제99조제1호, 제116조의5, 제247조제3항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제2항, 제114조의2제4항단서,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제173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6조의2, 제246조의3, 제26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329조제6항 및 제330조제7호·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 및 제27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부과 및 관세포탈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2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관검사장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몰수·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6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가산금 및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거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3항, 제1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후단, 제26조의2, 제38조의2제5항,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2조의2,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세사의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행정에 종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2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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