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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등록일 2023-05-02 오후 2:51:24 조회수 29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1. 제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2-44호, '22.9.6)

2. 개정사유
□ 국민 편의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선
□ 간이세율, 휴대품 신고서 서식, 승무원 면세규정 등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휴대품 전자신고한 경우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ㅇ 휴대품 전자신고할 수 있는 대상에 승무원 추가
ㅇ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수정

□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생략(제5조)
ㅇ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하도록 함

□ 여행자·승무원 인적사항에서 여행목적 삭제(제5조)
ㅇ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42·43호) 개정에 따라 여행자·승무원의 인적사항에서 여행목적을 삭제함

□ 국민이 알기 쉽도록 만 19세 미만 기준 정비(제6조)
ㅇ 만 19세 미만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함

□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의 면세범위 명확화(제19조)
ㅇ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가 면세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의 면세범위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으로 명확하게 함

□ 단일간이세율 구간 폐지 등 간이세율 개정(제26조)
ㅇ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별표 2 간이세율 개정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가격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휴대품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절차 마련(제27조의2, 제46조의2)
ㅇ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휴대품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 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절차(전자송달 신청방법, 전자송달 방식, 납부고지서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등)를 마련함

□ 승무원 휴대품의 면세 및 간이 과세통관 범위 상향(제42조, 제44조)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 개정*에 따라 승무원의 면세 및 간이 과세통관 범위 상향
* (기본면세범위) 미화 600달러 이하 → 미화 800달러 이하
* (별도면세범위) 술 1병(1ℓ·미화 400달러 이하) → 술 2병(2ℓ·미화 400달러 이하)

□ 휴대물품 반출신고대상 명확화(제53조)
ㅇ 국민이 알기 쉽도록 휴대물품 반출신고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함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제65조)
ㅇ 외국환신고필증 발급내역 등을 국세청장·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일괄 통보하는 세관장을 인천세관장에서 인천공항세관장으로 수정

□ 국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ㅇ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류"를 "술"로 수정
ㅇ "관세법 시행령"을 "영"으로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수정
ㅇ 제7조(세관통로의 구분 운영), 제8조(조사), 제27조(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제60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제63조(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 별지 서식 개정
ㅇ 관세법시행령 제219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에 유치사유 기재란 추가
ㅇ 국민이 알기 쉽도록 휴대물품별지 제8호서식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 유의사항 수정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3. 05. 01.


첨부파일1 file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전문.hwpx
첨부파일2 file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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