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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등록일 2018-07-25 오후 7:28:31 조회수 69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개정내용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27호, 2018-07-25,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30호, 2016.4.15)

2. 개정 사유
□ 「관세사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관세법인에 대한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16.10.7)

3. 주요 개정내용
□ 관세사 등록시 결격사유 조회·확인 규정 마련(제6조)
ㅇ (기존) 관세사회장이 관세사 등록업무 수행시「관세사법」제5조제4호에서 제6호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現 관세사회장은 근거 규정 없이 서울세관장(조사총괄과)에게 조회하여 업무처리
ㅇ (개정) 관할 세관장에게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절차 규정 명문화

□ 관세법인 등록 및 갱신업무 규정 정비(제12∼15조)
ㅇ「관세사법」시행령 개정(`16.10.7.)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업무가 관세사회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반영

□ 관세법인 재무제표 확인절차 마련(제17조)
ㅇ (기존) 「관세사법」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의 관세법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확인·관리 절차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위반행위 방지에 미흡
ㅇ (개정) 「관세사법」제17조의4부터 제17조의6까지의 준수여부 확인·관리에 대한 절차 등을 마련

□ 비위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조사 절차 마련(제37조)
ㅇ (기존) 관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 조사의 절차·방법 未규정 상태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고시 제48조제1항
ㅇ (개정) 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하여 조사권 남용 방지

□ 직무보조자 징계시효 기간 규정(제40조)
ㅇ (기존) 관세법 위반으로 징계시 직무보조자는 징계가능 기간 규정이 없어 기간 제한 없이 징계처분이 가능함
ㅇ (개정) 관세사의 징계 경과기간*을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 관세사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

□ 신고인부호 코드번호 추가 부여(제54조)
ㅇ 전자상거래 증가 등에 따른 화주 직접신고(사업자 및 개인) 부호를 추가로 부여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8.07.25


첨부파일1 file1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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