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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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9-10 오후 7:31:43 | 조회수 | 80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시행 2018. 10. 1.] [관세청고시 제2018-30호, 2018. 9. 10.,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2호, 2017. 1. 5.) 2. 개정 사유 ㅇ 수입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수출신고 수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로 환급 가능 - 다만, ①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②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사유로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 ㅇ 현행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산정방법'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에 따라 환급물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정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1) 多세율 원재료의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 개정(§7⑥) - 전년도 수입이 없는 경우 아래 비중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급 ① 직전 3개월 간 수입한 전체물량의 세율별 비중 ② 수출이행기간(2년) 내 수입한 전체물량의 세율별 비중 2) 세율별 비중 조정한 이후의 환급방법 명확화(§8③) - 전년도 수입이 없어 직전 3개월 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 이후 직전 3개월 간 수입이 없으면 ① 전년도 비중 ② 2년 간 수입비중을 순차적 적용 3) 서식 정비: 조정신고방법의 개정에 따른 신고서식 보완(별지 제2호)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 제7조, 제8조 : ㅇ환급특례법 제10조제4항, ㅇ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호 ㅇ 별지 서식 : ㅇ환급특례법 시행령 제33조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18.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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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입원재료에대한환급방법조정에관한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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