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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8-09-18 오후 7:32:38 조회수 99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9. 18.] [관세청고시 제2018-32호, 2018. 9. 18., 일부개정]

◇ 개정사유
□ 「관세국경관리 미래발전전략에 따른 화물 통합감시(案)」('18.6) 세부내용 중 관리대상화물 관련 개선사항 반영
□ 기타 관리대상화물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 보완

◇ 주요 개정내용
□ 검사대상화물의 검색방법 확대(제2조 등)
ㅇ 기존 검색기검사, 즉시검사 외 반입후 검사, 수입신고 후 검사방법을 신설하여 화물흐름 및 우범성 수준에 따른 단계별 검사방법 지정

□ 감시대상화물 관리 및 운영방안(제2조 등)
ㅇ 단순한 우범화물 관리 개념을 하선(기)감시화물 및 운송추적감시화물로 구분하여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리절차 체계화

□ 반송 후 재반입 컨테이너화물의 검사방법 개선(제5조)
ㅇ 반송 후 재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이라 하더라도 전량 즉시검사를 하지 않고 우범성이 높은 화물만 선별하여 검사토록 개선

□ 검색기검사 이상화물에 대한 반입장소 제한규정 개선(제6조)
ㅇ 검색기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선사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 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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