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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8-11-15 오후 7:36:55 조회수 70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제·개정 이유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 58종 외 농약의 부적합 사례 발생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조정이 필요함 또한,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을 유통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에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 박람회 등에 전시를 하고 재수입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추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식약 공용 농‧임산물 유통관리대상 제외 [제4조 관련]
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추가 [제7조 관련]
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58종 조정 [별표3 관련]
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조정 [별표4 관련]

첨부파일1 file1 고시전문(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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