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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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3 오후 7:39:32 | 조회수 | 674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② "원산지기준"이란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한다. ③"완전생산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원자재 전량이 수출국 내에서 획득, 제조, 가공된 경우로서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 ④"세번변경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⑤"부가가치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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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전문(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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