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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등록일 2018-12-13 오후 7:39:32 조회수 67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66호, 2018. 12. 13.]


제1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종류) 이 규정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일반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와 "관세양허대상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일반특혜 관세(GSP),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등에 의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조(용어의 정의)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원산지기준"이란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국을 원산지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한다.

"완전생산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의 원자재 전량이 수출국 내에서 획득, 제조, 가공된 경우로서 수출국이 원산지 국가가 된다.

"세번변경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가가치기준"이라 함은 수출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제조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각국에 따라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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