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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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9 오후 7:40:31 | 조회수 | 731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8-57호, 2018. 12. 19.]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47호, 2018.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8-57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 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338. 2018-00호('18.00.00); Extractor 등 2건; 407 339. 2018-00호('18.00.00); 선인장열매주스 분말 등 11건; 408 340. 2018-00호('18.00.00); Lemon base 등 31건; 410 341. 2018-00호('18.00.00); HOLLYWOOD 48 HOUR; 414 342. 2018-00호('18.00.00); GPS 안테나; 415 343. 2018-00호('18.00.00); Tool Box; 416 344. 2018-00호('18.00.00); Salt bolck 등 23건;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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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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