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
---|---|---|---|
등록일 | 2018-12-28 오후 7:44:52 | 조회수 | 113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61호, 2018. 12. 28.,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9호, 2017. 3. 6.) 2. 개정 사유 ㅇ 환급서류 제출로 인한 불편 해소 및 종이 없는 업무 환경 구현 ㅇ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1) 환급신청 및 국내거래증명서 등의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 ㅇ 환급신청(서류제출건), 기납증·분증·평세증 발급신청 서류 제출방법 개선(§5①外) - 전자첨부 또는 자료저장매체를 이용한 제출 허용 -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이전에 전자첨부로 제출한 자료 포함)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생략 ㅇ 환급고시, 소요량고시, 환급방법조정고시 상의 '각종 민원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 제출 원칙으로 개선(§5③外) - 인터넷 통관포털서비스 이용신청 및 세관장 승인 규정 신설 - 개별규정 등에서 따로 신고 및 서류제출방법을 정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서류에 의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는 서류 제출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간이정액적용·비적용신청서, 자동환급 지정신청서, 소요량산정방법신고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서 등 ** 추가환급신청서,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제증명 정정·취하신청서 등, 반입(적재)확인서(§61③사후발급), 반입(적재)확인서 정정·취하신청서, 환급금 계좌통보서 등 2) 거래구조 다양화를 반영한 국내거래증명제도 개선 ㅇ 국내거래인정서류 및 양도일자 확인서류 추가 -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신용장·계약서를 인정서류로 추가(§48) -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물품의 공급에 대해 운송장 등의 증빙서류로 국내거래일자를 확인하도록 허용(§49) ㅇ 국내 분업구조의 다양화를 고려한 환급제도 정비 - 주요자재의 무상공급 등 소유권 이전 없이 물품을 국내 공급한 경우 특정조건*에서 국내거래증명서 발급 허용(§51外) * 1) 국내거래기간의 수출이행기간 산입 제외 규정(법제9조제2항) 배제 (사용 원재료 중 가장 오래된 수입(구매)일을 기준으로 양도물품의 기간 계산)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배제(§33) - CKD, 전자부품 등 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개선*(별표2) * 생산자가 상이한 물품의 통합수출(CKD, 전자부품 집하 등)의 경우 제조자가 상이하더라도 동일거래형태일 경우 1건으로 환급신청(現, 제조자별 구분신청) 3) 수출이행기간에 대한 규정 정립으로 혼란 방지 ㅇ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거래에 따른 기납증 발급 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적용배제(§52) - '재수입일'을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수입신고수리일 등)로 규정 ㅇ '부산물'의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을 부산물 생성에 사용된 원재료 수입일 중 가장 최근일자 기준으로 명확화(별표2) 4) 환급신청권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ㅇ 합병·상속 시 국내거래증명서의 국내거래증명서 발급권자(양도자)의 승계 가능을 명확히 규정(§4①) ㅇ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에 대한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사후발급 규정 신설(§64③) 5) 원활한 환급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 보완 ㅇ 환급금 산출방법별(개별·간이·원상태)로 제출서류 세분화(§11①外) ㅇ 소요량 단위변경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및 생략근거 마련(§5②) ㅇ P/L발급업체(관세사)의 제증명 발급 시 서류제출 근거 마련(§58) - 사전심사대상, 무상 이전, 서류심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의 거래 시 서류제출(전자첨부 가능) ㅇ 선용품 적재허가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67④)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 환급대상 선(기)용품의 적재절차 및 불이행 시 제재는 내국물품 선(기)용품 적재와 동일하므로 선용품고시의 관련 규정 준용 6) 용어정의 신설·정비 ㅇ 관세환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 없이 관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전자첨부'로 정의(§2) ㅇ 고시 조문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환급 등'을 환급, 평세증, 기납증, 분증으로 정의(§2) 7) 서식 및 서식 작성요령 개정 ㅇ 환급신청서,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 변경(별표2,3) - 수입원재료(부산물 정B포함) 기재 시 수입(매입)일에 해당 납부세액 증빙서류의 수출이행기간의 기준일을 기재 ㅇ 분할증명서 작성요령 개선(별표5) - 양도물품(을)의 '최초수입일'을 '수출이행기준일자'로 변경하고, 원재료의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하도록 변경 - 고시 개정에 따라 근거서류 구분 부호에 추가 반영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 개선(별표4) - 기납증 발급 대상이 되는 거래형태의 확대로, 원재료 사용에 대한 관리 필요에 따라 수출이행기간의 기산일 기준으로 기납증 구분 발급 및 수출이행기준일자 기재란 생성 - 고시 개정에 따라 근거서류 구분 부호에 추가 반영 - 수입원재료(병) 기재 관련 수입(매입)일[부산물정B 수입(매입)일 포함]은 해당원재료의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재하도록 변경 ㅇ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 개선(별표8) - 선용품의 적재확인서 발급 규정을 「선용품고시」와 일치시키기 위해 선기용품 구분 부호 생성 및 공급대행자 기재방법 개선 - 보세공장 반입 시 구매주문서 번호 기재란에 양수자가 반입물품에 부여하는 원재료 품목번호를 기재하도록 항목 정의 변경 ㅇ 환급금계좌통보서, 간이정액 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에 '신청업체 담당자(연락처 포함)' 기재항목 추가(별지제6호, 제16호) ㅇ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양도물품내역에 '수출이행기준일자' 기재란 추가(별지24호) ㅇ 분할증명서[양도물품(을)]의 'ⓗ최초수입일'을 'ⓗ수출이행기준일자'로 변경(별지26호)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시행일자: 2018.12.28. (단, 별지24호, 별지26호 변경서식은 2.1.시행) |
|||
첨부파일1 | 신구대비표.hwp |
이전글 |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고시 |
---|---|
다음글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