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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등록일 2018-12-31 오후 7:46:34 조회수 87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제37조의4제4항, 제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 인하(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월 부과하는 중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제50조제2항제1호·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사유로 규정된 공중도덕·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관세 면제 기한 연장함(제89조).

사.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함.

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 조정 및 입국장 면세점 신설 근거 마련(제176조의2)
1)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모든 자에 대하여 특허 갱신을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함.
2)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국장 면세점 특허는 중소기업 등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차.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 신설(제20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효율적인 종합보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화주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방치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제도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제143조제4항"을 "제1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58조제5항"을 "제158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87조제6항"을 "제187조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43조제4항"을 "제1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8조제5항"을 "제158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87조제6항"을 "제187조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37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의4제4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여"를 "제31조부터 제35♡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의 제목 "체납자료의 제공 등"을 "체납처분 등"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관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체납처분의 유예)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체납처분 유예 결정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관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가. 국세·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나.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다.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라. 경매가 시작된 경우
마. 법인이 해산된 경우
바. 관세의 체납이 발생되거나 관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였거나 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체납액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체납처분의 유예를 할 수 있다.
1.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 통지 및 유예기간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제67조의2 및 제68조"를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9조"를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로 한다.

제69조제2호 중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를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국민경제"를 "국제평화·국가안보·사회질서·국민경제"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기를 말한다)"을 "수입물품"으로 한다.

제8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과 제4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6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으로 한다.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0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19조제2항제3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5항 전단(제131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1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128조제2항(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3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항의 운영자는 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3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87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정지"를 "업무정지, 견책"으로 한다.

제7장제1절에 제16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6조의2제1항 중 "보세판매장"을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으로, "자에게"를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을 "자는 1회(다만, 중소기업등은 2회)에 한정하여"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6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특허 갱신의 심사

제1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8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5조제2항 중 "제187조제3항부터 제6항"을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196조제1항 중 "외국물품"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19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0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인은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반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주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208조부터 제212♡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제1항 중 "장치기간경과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제20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인이 제202조제1항에 따른 설비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04조제2항제2호 중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을 "감소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제20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
2.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종합보세사업장을 운영하게 한 경우

제205조 중 "제178조제1항·제3항"을 "제177조의2, 제178조제1항·제3항"으로,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222조제3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를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24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4항"을 "「개별소비세법」 제29조제1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175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3조제3항 중 "제232조의2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증명서"로, "제232조의2제2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
3.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제239조제2호 중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한다.

제241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제2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제255조의2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게 이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고 방법 및 절차 등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의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2(물품분석)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성분, 용도, 원산지 등을 확인하거나 품목분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할 수 있다.
1. 제246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인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
2. 제265조에 따라 검사하는 물품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4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물품

제276조제2항제2호 중 "중지조치를"을 "중지조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폐쇄 명령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140조제1항·제4항·제6항"으로 한다.

제277조제4항제2호 중 "제140조제3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4항"을 "제140조제5항,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59조제4항"을 "제159조제6항"으로, "제196조제2항"을 "제19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관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 한다.

제3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이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판매 물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판매기관에게 물품의 판매 현황, 재고 현황 등 관리 현황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27조의2제2항제2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27조의3제2항제2호 중 "취소된"을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의3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관련한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문서중계사업"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본다.

제328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04조제3항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제330조제8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
사.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1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제89조제1항제2호의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제6항, 제37조의4제4항·제5항, 제277조제6항 및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 제69조제2호 및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품목분류의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지정·특허·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재조사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단서, 제1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3항·제4항, 제136조제3항·제4항, 제140조제2항·제3항, 제142조제3항·제4항, 제143조제4항·제5항, 제158조제3항·제4항, 제159조제3항·제4항, 제161조제2항·제3항, 제185조제3항·제4항 및 제187조제2항·제3항(제19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7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되고 그 특허가 취소된 해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존의 다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1조(통고처분에 따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종합보세구역 장기 미반출화물 매각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장치된 물품은 제20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에 반입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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