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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8-12-31 오후 7:47:15 조회수 83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9. 1. 1.] [기획재정부령 제7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68개 물품 중 유압펌프 등 22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습식분사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9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50으로 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 감면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2호가목 중 "20♡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20♡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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