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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9-01-08 오후 5:39:32 조회수 68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3호, 2019.1.8.]

1.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개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개항시설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체납처분유예 절차를 정하고 개항지정권자의 시설개선명령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미납부된 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사전심사 사후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하고, 보고서 미제출 등 사전심사 결과의 취소·철회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는 한편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나.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시 요구사유와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며,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와 협의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해당 부족세액의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함.

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신청 절차, 유예기간(2년) 및 유예 통지에 관한 사항 등 관세체납처분유예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마.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심사 강화 등을 위해 조정관세 부과요청시 제출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정관세 부과전 미리 관계부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4인 이상 16인 이하로 구성하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위원은 2인, 전문가 위원은 8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사. 품목분류 재심사 심의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재심사 신청물품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 시에는 해당물품의 사전심사 미참석 전문가 위원으로 교체하도록 함.

아.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처리기간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품목분류 재심사의 처리기간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자. 개항이 지정요건을 구비하였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항운영자 등에게 시설개선명령 및 그 이행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차.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사항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카. 현행 전국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에 대한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수가 50% 이상 및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시내 면세점의 신규 특허 요건을 광역자치단체별 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였거나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수가 전년대비 20만명이상 증가하였을 것으로 완화하여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춤.

타.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세관장이 신청 자격 등을 확인 후 갱신 승인하던 것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하도록 변경하고 특허 갱신 시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관리권자와 보세판매장 운영인 간 시설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등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개선함.

파. 보세판매장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사항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하. 관세탈루·불법외환거래 등 조사업무 및 체납관세 등 징수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이용권·회원권 자료의 제출시기를 연 2회에서 월 1회로 제출 주기를 변경하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등록내역 및 중개수수료 신고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자료의 제출 대상 및 주기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michael8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michael80@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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