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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록일 2019-02-12 오후 5:50:42 조회수 126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0호, 2019. 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세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 유예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처분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하려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한편,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해결절차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구역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자료 요구절차 개선 및 과세당국의 납세자와의 협력의무 부과(제31조의5제1항 및 제6항)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와 제출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와 협의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

나. 미납부관세에 대한 가산세율의 인하(제3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등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할 때 해당 부족세액의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3에서 1일 10만분의 25로 낮추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

다. 체납처분의 유예절차 마련(제40조 신설)
1)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이유 등을 기재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체납액의 납부일정 등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세관장은 유예기간 이내에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세관장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 신청을 거부하거나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이를 통지해야 함.

라. 조정관세의 부과절차 정비(제9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에 따른 심사 강화 등을 위해 조정관세의 부과요청을 할 때 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정관세 부과 전에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 해결절차 마련(제98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관련 국제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음.
바.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개선(제192조의6)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 시 세관장이 신청 자격 등을 확인 후 갱신 승인하던 것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세관장이 갱신 승인하도록 변경하여 특허 갱신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전을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중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이를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제7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을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3항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 중 "3년"을 "3년(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실현 여부
2.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할 때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통보한 사항
⑦ 법 제37조제6항 전단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나.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외 시장상황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전심사 결과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인이 제6항에 따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나. 신청인이 제6항에 따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사전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나.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요구사유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적은 문서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을 "감사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세관장은 법 제37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법 제31조부터 제35♡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제39조제1항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체납처분의 유예) ① 체납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②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받는 체납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제2항 후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된 경우에는 분납일정을 포함해야 한다)
3. 그 밖에 체납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세관장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유예한 체납액의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2.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
3. 체납처분의 유예기간
⑤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8조제1항 중 "이 조 및 제99조"를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으로, "1인과 20인 이상 30인"을 "1명과 30명 이상 40명"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14인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8인 이상"을 "14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00조제2항제2호의 위원 2명 이상과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 8명 이상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법 제85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심의하려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제100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심사의 대상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품목분류의 변경을 심의할 때 출석하지 않은 위원을 회의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10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3.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4. 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⑥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⑦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41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1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7항 전단"을 "법 제119조제9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10항"으로 한다.

제155조의2의 제목 "(개항의 지정요건)"을 "(개항의 지정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로, "환적하고자 하는"을 "환적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0조제5항에 따른"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3조제6항제1호의 기간 내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지 않고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허가서에 그 사실과 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확인한 세관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법 제14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관한 제1항제2호의 사항과 멸실연월일·장소 및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에 허가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하려는 물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허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신고서에 의하여야"를 "신고서로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1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4조에 따라"로, "물품"을 "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8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전형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화물관리
4. 수출입안전관리
5.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제7장제1절에 제185조의2부터 제18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3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 또는 해당 세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세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속 세관공무원
2. 제288조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임원
3. 관세 또는 물류 전문가로서 제2호에 따른 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세관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채권·채무 등 금전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보세사와 직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제185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③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보세사에게 회의의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혐의내용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본인 및 제18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제1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76조의4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자치단체"라 한다)에 설치되는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해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보세판매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해야 하되, 제2항 각 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올림픽·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원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내보세판매장이 설치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가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시내보세판매장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4. 중소기업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내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절차는 제192조의5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2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2조의6(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76조의2제6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갱신사유
2. 갱신기간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갱신신청자"라 한다)가 제18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 의견
④ 특허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제192조의3제2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갱신신청자를 평가하여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제1호의 사항은 갱신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갱신신청자에 대한 평가결과
2.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갱신 특허를 부여하고 갱신신청자에게 평가결과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2조의9제6항 중 "평가 및 선정"을 "평가·선정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특허 갱신"으로 한다.

제192조의10부터 제192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2조의10(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및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업무 관련자 각 1명
3. 관세·무역·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2조의1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2조의12(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192조의10제2항제3호의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하고 있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했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하는 등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단체 등에 속하고 있거나 속하고 있었던 경우
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1조 중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8조의 제목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및 기능중지의 사유)"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출·반송신고가격: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아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2. 수입신고가격: 법 제30조부터 제35♡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

제11장의 제목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추징"을 "벌칙"으로 한다.

제11장에 제2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77조의2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0조의2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제31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관세범의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행위자 및 법 제279조의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해야 한다.
⑥ 법 제3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⑦ 제6항에 따른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품명란 중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를 "오락용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품목란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로 한다.
별표 3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55호부터 제5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나목의 "매월 15일인 경우(제35호 및 제49호)"를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인 경우(제32호·제35호·제49호·제55호)"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제32호·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37호부터 제39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별표 4 제39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5, 제265조의2, 제270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57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전 담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 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액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정관세 부과조치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의 부과조치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품목분류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납부관세 가산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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