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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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01 오후 5:52:53 | 조회수 | 75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시행 2019. 3. 1.] [관세청고시 제2019-10호, 2019. 3. 1.,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38호, 2016.4.26) 2. 개정 사유 □ 수출입 업체 편의 제고 · 자금 부담 완화, 관세 채권 확보 등을 위한 담보제도 개선, 법제처 고시 정비 의견 반영, 「관세환급특례법」개정('18.12월), 규정 명확화, 조문 정비 3. 주요 개정 내용 □ '담보제공 생략자'와 '담보제공 특례자'로 구분되어 있는담보 면제자를 '담보제공 생략자'로 일원화하고, 담보 면제 유효 기간 폐지(제2조2호 신설, 제7조① 개정 등) ㅇ 담보제공 생략 해당 여부 확인 신청 의무 폐지 – 사전 확인 신청 또는 건별 담보제공 생략 요건 입증 중 선택 ㅇ 법인 단위로 담보제공 생략을 신청한 경우 담보 제공 요건도 법인 기준으로 확인 □ 채권 확보와 직접 관련없는 법규준수도 기준을 담보 제공 요건에서 삭제하고, 체납 발생 소지가 있고 적용 실적이 미미한 저 신용자 담보 면제 기준 정비(제3조① 신설 등) ㅇ 최근 2년 동안 연간 5억원 이상 수출입 업체는 신용 등급이 없거나 낮더라고 담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생략자도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되, AEO 등 성실 업체는 제외 4. 신구조문대조표 : 붙임 5. 시행일 : '19.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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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신구조문 대조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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