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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등록일 2019-05-23 오후 5:51:48 조회수 1069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19호, 2019. 5. 23.]

1. 개정이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규정 명확화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수입업체 편의제고 및 추징불복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ㅇ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즉시반출 제도 신설(제123조)
- (현황)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재·원부자재 물품과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만 즉시반출 허용
- (개선)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으로 신속통관 지원
* 즉시반출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ㅇ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신고 물량기준 명확화(제104조의2 신설)
- (현황) 일부세관에서 LNG의 하역과정 중 발생하는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하여 추징 후 심판청구 결과 패소 환급 조치
- (개선) 리턴가스* 물량은 수입신고물량에서 제외하고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의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신고
* LNG하역시 LNG선 탱크압력 저하방지를 위해 육상 선박간 공급되는 가스

□ 수입통관 업무량 완화 및 성실업체 신속통관 확대
ㅇ 통관시스템 의한 전자통관심사(AI심사) 대상 확대(제63조)
- (현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의 물품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허용
- (개선) AEO업체의 물품 외에 통관시스템에 의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도 전자통관심사 확대 적용
ㅇ SOFA협정 적용물품에 대한 전자서명 증명서 제출 허용(제15조)
- (현황)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 수입신고시 미군 통관장교 및 계약 장교가 서명한 원본 증명서 제출
- (개선) 원본 증명서 외에 주한미군에서 전자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도 제출 허용

□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ㅇ 정밀검사 체계 구축에 따른 검사방법 추가 반영(제32조)
- (현황) 검사방법을 전량, 발췌, 분석, 과학장비 검사로 구분
- (개선) 일반검사(전량, 발췌), 정밀검사(분석, 비파괴, 파괴), 안전성검사(협업, 방사능, 안전성분석)로 검사방법 구분 운영
* 우범국가 지역發 화물에 대한 마약류 등 정밀검사 및 유해물품 안전성 검사지정 등 C/S 강화
ㅇ 불법 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심사 내실화 여건 조성(제33조)
- (현황) 서류처리는 당일처리가 원칙임에도 신속통관을 위해 3 근무시간 이내 처리를 별도 규정
- (개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형식적인 서류심사 방지를 위해 당일처리 원칙으로 환원

□ 수입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입항전신고 시점을 관세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화(제3조)
- (현황) “입항전신고”의 입항시점을 하선(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입항전 하선신고 허용으로 하선신고 시점이 불명확
- (개선) 입항전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신고 시점으로 하고,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
* 관세법 제243조제2항에 수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입항된 후’로 규정
ㅇ 통관보류에 따른 통관보류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보(제26조)
- (현황) 통관보류시 통관보류여부만 전산으로 신고인에게 통보
- (개선) 통관보류 사유 등 상세내역을 전자문서로 신고인에게 통보
ㅇ 개별소비세 누락 방지를 위한 신고란 분리 신고(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1. 일반사항)
- (현황) 개별소비세 물품 신고오류에 따른 사후 추징 빈번 발생
- (개선) 동일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비대상 물품은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
ㅇ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수입자 신고 명확화(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 (현황) 해외직구시 개인 납세의무자와 수입자를 동일하게 신고
- (개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ㅇ 운송주선인 상호와 부호 수입신고시 필수 기재(4. 작성방법)
- (현황) 운송주선인 상호와 부호는 수입신고시 선택사항으로 운영
- (개선) 운송주선인의 상호와 부호를 필수 기재토록 명확화
* 현재 선택사항인 모델·규격, 성분 등에 대해서는 품명, 세번별 신고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후 고시개정 후 필수기재 사항으로 운영 예정

3. 시행일자: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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