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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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01 오후 1:43:07 | 조회수 | 75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시행 2019. 8. 1.] [관세청고시 제2019-32호, 2019. 8. 1., 일부개정] ◇ 개정 사유 □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확대 * (현행)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세율별 환급 사용물량 제한 물품(107개)에 대해서 관세 환급 제한 → (개선) 중소기업에는 관세 환급 제한 배제 □ FTA 사후 예정 세율 적용 등 업계 의견 반영, 규정 명확화, 서식 개정 등 집행상 미비점 개선 ◇ 주요 개정내용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대상 확대 (§9) ㅇ 중소기업은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 ㅇ 해당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환급 제한 배제 사유 추가 □ 환급 신청 이전 세율별 환급 사용 물량 제한 배제 신청 (§10) ㅇ 개정 제9조(세율별 환급 사용 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에 따라 환급 신청할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와 같이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FTA 사후적용 예정세율에 따른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 (§7③) ㅇ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 전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FTA 예정 세율로 수입물량 비중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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