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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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7 오후 4:47:44 | 조회수 | 89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8호, 2019. 9. 19.]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WCO 품목분류 결정사항(제60차 HS위원회)을 반영하여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를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 3. 참고사항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중 일부개정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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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일부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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