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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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8 오후 4:20:40 | 조회수 | 1083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2호, 2019. 10. 16., 일부개정] ◇ 행정규칙명 ㅇ 통합공고 ◇ 제·개정 이유 ㅇ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여러 법령의 개정·신설 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통합 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 의약품 등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품목의 수입 내용 개정(제32조, 제35조) -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 중 '젤라틴'에 한해 수입 허용 - 전염성해면상뇌증(TSE) 미감염증명서 발급기관 인정범위를 수출국 정부 이외에 공공기관으로 확대 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 개정(제50조, 제52조, 제161조, 제163조, 제172조, 제173조 개정) - 할랄인증 식품·축산물 수입신고시 할랄인증서 사본 제출 규정 삭제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식품별로 구분되어 있는 현 규정을 일괄 통합 관리하도록 개정 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 필요(별표2 수입요령) - 위생용품의 종류 중 기존에 미반영된 품목(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을 반영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제145조, 제146조, 제148조, 별표2 수입요령) - 폐기물부담금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품목의 수입에 관한 내용 개정 마. 「종자산업법」에 따라 수입시 수입적응성 시험 합격하였음을 확인 받는 품목 개정(별표2 수입요령) 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통합공고상 관련 내용 개정(제9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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