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9호, 2025. 7. 11., 제정]
등록일 2025-07-14 오후 5:23:26 조회수 25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9호, 2025. 7. 11.,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29호, 2025.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1 file1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415호, 2025. 7. 1.]
다음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8호, 2025. 7. 1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