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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견본 사취
등록일 2016-05-11 오전 8:39:17 조회수 825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물품 견본 사취

 

 

□ 사기유형: 기타

□ 발생지역: 정저우(중국)

□ 발생시기: 2015년 1월

□ 피해금액: 미확인

 

□ 내용

한국 B사는 중국 업체 X사로부터 10건이 넘는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B사 담당 직원은 어떤 루트를 통해 B사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면서 B사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제품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X사에서는 답신 메일을 보내는 속도나 계약 체결까지의 모든 일처리를 너무 빠르게 진행했다.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중국 X사는 한국 B사에서 생산하는 제품(화장품)의 무료 샘플을 종류별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운송비를 포함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B사에서 부담하도록 유도했다. 대량 주문에 현혹된 한국 B사는 무료 샘플을 보내기로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샘플을 보내는 시점에 뭔가 석연찮다는 판단을 하고 잠시 보류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진행 과정이 3일도 채 안 걸렸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국 B사는 정저우 무역관에 이메일로 중국 X사의 회사 규모, CEO, 무역사기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무역관 직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 X사가 허난성 공상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임을 확인했다. 또 회사 건물과 사무실도 주소지에 모두 존재했다. 문제는 사무실이 산발적으로 포진해 있어 방문 자체가 불가능했으며 명함 교환도 거부당했다. 회사 거래 정보에 관한 사실 확인도 거부당했으며 직원들의 앞뒤가 안 맞는 대답으로 변명하는 것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무역 거래를 진행할 때 현지 사정상 만나지 못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메일뿐만 아니라 화상통화나 유선전화로 이중 삼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얼굴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사기업체들은 계약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유를 갖고 상대를 파악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공상국에 등록돼 있는 정식 회사라고 해도 실제 그들의 사업 방향을 제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차적인 정식 확인은 당연한 일이며 2차적으로도 계속적 주의를 기울여 파악해 가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같은 업체 영업허가증 요구는 가능하자. 영업허가증은 사내 기밀이 아니므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CR번호 요구도 가능하며 자체 조사도 가능하다.

 

B사의 예에서 보듯이 의심이 들면 실제 피해를 보기 전에 무역관에 사실 관계 여부 확인을 의뢰해 KOTRA 해외 무역관의 협조를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출처 : KOTRA glob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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