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월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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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30 오전 8:42:37 | 조회수 | 1220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청, 7월부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시행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정산 시까지 유예해주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납부유예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 제조기업으로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다.
또 관세나 국세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도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충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 자금확보에 대한 부담과 번거로움이 컷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 때 환급받지만 수입할 때마다 납부작업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세금마련에 드는 노력이 컷다"며 "납부유예제도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해소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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