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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 제공 의무화된다
등록일 2016-07-01 오전 8:44:58 조회수 1171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7월 1일부터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정보 제공 의무화된다
 - 해수부, 국제협약(SOLAS)에 따라 컨 화물 총중량 검증 기준 시행 - 
 

오늘부터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화주기업은 화물 중량에 공(空) 컨테이너 중량을 포함한 총중량 (VGM, Verified Gross Mass) 정보를 선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규정(SOLAS) 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통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VGM 정보는 ‘공 컨테이너 무게+고박장치 및 팰릿, 포장재 무게+화물 총중량’을 더한 값으로, 화주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단, 화주는 선하증권(B/L)상의 화주(Shipper)로, 소량화물(LCL) 컨테이너의 경우 마스터 B/L의 화주, 즉 콘솔 포워더가 화주가 됩니다.

 

VGM 정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방법1’은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공인된 계측장비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방법2’는 화물과 포장재, 고박장치 등 내품(內品) 총중량과 컨테이너 중량을 합산한 값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VGM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은 근해의 경우 ‘선적할 선박의 접안 전’, 원양의 경우 ‘선적할 선박의 접안 24시간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선적의뢰서(SR, Shipping Request) 제출 시점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시행과 관련, 최신 공지사항과 총중량 계측에 필요한 계량증명업체 명단은 해양수산부의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홈페이지(www.vgm.kr)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화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월 7일(목)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51층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화주 및 포워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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