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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의 대응 비교
등록일 2016-07-05 오전 9:04:15 조회수 101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중국 정부는 최근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등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면서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유례없이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2015년에만 177만 여 업체에 대해 환경 관련 점검을 실시해 20,000개 공장을 폐쇄했으며, 191,000개 공장에 42억 5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들의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 등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게 환경규제 대응은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 중국 내 업체들은 환경규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재중 생산시설 보유 한중업체 213개사(한국 1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업체의 사업장 환경관리 수준은 중국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업체들은 중국에서의 환경관리의 중요성과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55%)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강화된 환경보호법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57%). 제도 및 법률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40%)으로 조사되었는데, 우리 업체 43%(1,2순위 합산기준)가 해당기관이 보내주는 관련 공문을 통해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다. 오염물질 처리설비투자를 완료한 업체는 8%에 그쳤고, 향후 설비투자금액도 평균 197만 위안 정도로 중국 업체(평균인 606만 위안)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응답자 89%가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면서도 재중 한국기업의 환경관리 현황은 법적 수준(51%)이거나 법적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17%)로 관리되고 있어서 향후 점차 강화될 환경수준에 대한 사전 대비가 절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중 우리 업체들은 감독기관이나 동종업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시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제 벌금 등의 소극적인 대처로는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생존이 불가능한 만큼 환경업무 담당자를 두어 각종 환경규제 내용과 대응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생산 공정 및 사업장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 목표가 적용·달성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단순히 법적규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더욱 강화될 환경규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설비도입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기업이미지를 구축해 이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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