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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블랙 프라이데이 D-1, 목록통관 물품 확인 필수
등록일 2016-11-25 오전 9:34:54 조회수 114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최고 90%까지 할인하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11.25)'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평균 가격보다 파격 세일 탓에 마구잡이식 구매는 피하고 국내 반입금지 품목들도 적지 않아 '직구(직접구매)족'들의 신중한 구매가 요구된다.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총포 및 도검 등 무기류와 메스아페타민(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가품(가짜상품), 웅담, 사향, 상아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품 및 관련 제품들이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 등과 품명·규격·수량·가격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목록통관'에서 배제된다.

 

'목록통관'이란 송수 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이다.

 

만약 반입금지 품목을 구매했을 경우 100% 폐기되며 처분에 대한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특송물품 중 면세범위는 미화 150달러 기준이며 한·미 FTA 발효로 미국발 특송물품 가격이 200달러 이하면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에 품목별 관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금을 물어야한다.

 

일부 미국 쇼핑 사이트에서 한국 직접배송이 가능해 국내주소로도 상품을 받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쇼핑몰은 국내 직배송이 불가능하다. 이때 국내로 배송해주는 배송대행 업체 즉 '배대지'를 이용해야한다. 평균 직접배송은 1주일,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된다.

 

하지만 중국 최대 할인행사인 광군제(11월11일) 때 산 물품들이 아직 중국에서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까지 겹치면서 배송기간은 평균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반입된 배송물량은 1천 443만 2000건으로 블랙프라이데이(2015.11.28~12.7) 기간 물량은 49만 건으로 전체 3.4%를 차지한다.

 

2013년 해외 직구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이 기간 인천세관본부를 통과한 물량은 ▲2013년 37만4000건▲14년 46만4000건▲15년 49만 건으로 물량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반입 국으로는 미국(71.8%), 중국(7.9%), 독일(7.7%), 일본(3.6%)으로 분석됐으며, 주요반입 물품으로는 의류 19.1%, 화장품 9.9%, 신발류 9.0%, 전기·전자제품 7.5%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본부 특송통관2과 임지현 행정관은 "지난 7월 1일 전자동 물류처리가 가능한 특송물류센터가 문을 열어, 예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일주일 이상 걸렸던 배송기간이 하루에서 이틀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의 경우 면세기준이 미화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로 낮아져 세금이 부과된다"며 "관세청(www.customs.go.kr)과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통관 배제 물품과 반입금지 물품 등을 꼭 확인해야 하고, 포털사이트 등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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