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관세무역소식

  • >
  • 뉴스 및 자료
  • >
  • 관세무역소식
게시판 내용
관세청, 中세관과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범운영
등록일 2017-02-16 오후 1:11:48 조회수 146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원산지 증명서 원본제출 없이 간편하게 협정세율 적용…시범운영 거쳐 오는 5월 전면시행 예정]
본문이미지
관세청은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 증명서 자료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자료를 교환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7월부터 APTA 원산지 증명서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다. 시범 운영기간 중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뤄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한중간 AP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약 4만6000건이다 전체 대 중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2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타결된 APTA 제4라운드에 따라 1200여개 품목의 관세율이 한중 FTA와 비교해 낮아지면 APTA 활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은 중국내 APTA 협정 적용 관련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와 각 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한중 양국간 APTA 원산지 증명서가 교환되면 통관·물류비용 절감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의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부자들에게 배우는 성공 노하우 '줄리아 투자노트'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관세청, 중고자동차 수출시 보세구역 반입 의무화
다음글 최신 표준․인증 정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