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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관세 환급받았다면, 가산세도 면제"
등록일 2018-12-05 오전 10:07:25 조회수 634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돌려받았다면 가산세도 낼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독일에서 수입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업체가 무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자, 세관은 관세 20억 원, 부가가치세 29억 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낸 뒤 FTA가 아닌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한 세금면제를 신청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았지만, 가산세는 환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본세를 감면해 환급해줌으로써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아시아나항공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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