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차단하게 됩니다.
공인등급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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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 |
AA등급 |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 |
AAA등급 |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BP사례를 보유하여 관세청장이 공인 |
지역 | 국가 | 제도명 | 인증기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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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중국 | MCME | 2.337 |
일본 | AEO | 518 | |
홍콩 | AEO | 10 | |
싱가포르 | STP | 66 | |
말레이시아 | AEO | 48 | |
대만 | AEO | 396 | |
뉴질랜드 | SES | 117 | |
인도 | AEO | - | |
유럽 | EU(28국) | AEO | 11,791 |
노르웨이 | AEO | 28 | |
스위스 | AEO | 9 | |
마케도니아 | AEO | 도입 | |
터키 | AEO | 도입 | |
북중미 | 미국 | C-TPAT | 10,643 |
캐나다 | PIP | 2,014 | |
멕시코 | NEEC | 209 | |
남미 | 칠레 | AEO | 도입 |
아르헨티나 | SAOC | 5 | |
콜롬비아 | AEO | 도입 | |
코스타리카 | PROFAC | 1 | |
도미니카 | AEO | 2 | |
과테말라 | AEO | 도입 | |
페루 | UAC-OEA | 도입 | |
아랍아프리카 | 요르단 | GLP | 43 |
이스라엘 | AEO | 20 | |
알제리 | AEO | 도입 | |
케냐 | AEO | 102 | |
잠비아 | CACP | 12 | |
보츠와나 | TAS | 도입 | |
튀니지 | AEO | 9 | |
우간다 | AEO | 도입 | |
모로코 | AEO | 도입 |
기준 | 정의 | 충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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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결격사유 없이 법규준수도 80점 ↑ |
내부통제 |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관련 서류의 흐름,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 |
평가점수 80점 ↑ |
재무건전성 |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적절한 기업규모 및 재정상황 | 재무건전성 적정 유지 |
안전관리 | 거래업체, 컨테이너,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장비, 정보기술, 교육 등의 안전성 충족 여부 |
기준충족률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