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출항전 신고 | 입항전 신고 |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 보세구역장치후 신고 | |
|---|---|---|---|---|---|
| 신고시기 |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1일전)으로 물품을 적대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의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항(하선[기]신고) 전 |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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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물품 |
- 항공기로 수입되는물품 - 일본ㆍ중국ㆍ대만ㆍ홍콩으로   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신고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입항예정지 세관 | 도착예정보세구역 관할세관 |
장치물품보세구역 관할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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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수입신고일 | |
| 신고 수리 시기 |
검사 생략 |
적하목록 제출후 | 적하목록 제출후 | 보세구역 도착보고 후 | 수입신고 후 |
| 검사 대상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물품검사 종료후 | |

| 범위 | 관련규정 |
|---|---|
| (1) 예금 및 신탁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2절 |
| (2) 금전대차 및 채무의 보증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3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 (3)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4절 |
| (4) 증권의 발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5절 |
| (5) 증권의 취득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6절 |
| (6) 파생금융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7절, 선물거래법 |
| (7) 부동산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8절 |
| (8)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9절 |
| (9) 기타 자본거래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10절 |
| (10) 현지금융 | 외국환거래규정 제8장 |
| (11) 해외직접투자 등 |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
| (12) 외국인 직접투자 | 외국인투자 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