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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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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절차
개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의 개념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수입승인에서부터 대금지급까지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 - 매매 · 교환 · 임대차 · 사용대차 ·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물품의 이동 -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관세법상 “수입”은 국경(관세선)을 중심으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

수입통관 프로세스
수입통관 프레스

구비서류
수입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 ① 송품장(INVOICE)
  • ②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 ③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사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⑤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⑥ 검사•검역•허가•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 구비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⑦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⑧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⑨ 할당ㆍ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ㆍ치어의 번식ㆍ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신고시기 별 수입통관
구분 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도착전 신고 보세구역장치후 신고
신고시기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1일전)으로 물품을 적대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의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 후 입항(하선[기]신고) 전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대상
물품
- 항공기로 수입되는물품
- 일본ㆍ중국ㆍ대만ㆍ홍콩으로
  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입항예정지 세관 도착예정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상
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하는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
수리
시기
검사
생략
적하목록 제출후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보고 후 수입신고 후
검사
대상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수출통관절차
개요
수출통관이라 함은 우리나라로부터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신고, 신고서 처리 및 심사, 물품검사, 수출신고수리,
수출신고필증의 교부, 수출물품의 선적 등 일련의 법정 세관절차를 말합니다.

관세법상 수출의 정의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

수출통관 프로세스
수출통관프로세스


외국환거래
개요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 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거래 및 용역거래 등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수령의 방법에 관해서는 일부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체계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 기본법규는 외국환거래법이며, 동 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대외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법률로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로는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미행정협정, 한국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이 있습니다.

지급•수령의 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지급·수령
(이하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 등
① 상계
상계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매 건 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계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채무금액을 차액결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됩니다.
② 상호계산
상호계산이란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에 대하여 차액 결제 하는 것을 말하며,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일부 본•지사간 수출거래 등은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제3자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 등‘이라고 하며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확인사항, 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본거래
1) 개 요
자본거래란 국제거래 중 자본의 투여, 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등을 중심으로 한 거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거래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대외경제 협력기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자본거래의 경우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관리 및 외환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부 자본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신고수리제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자본거래의 범위
범위 관련규정
(1) 예금 및 신탁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2절
(2) 금전대차 및 채무의 보증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3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3)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4절
(4) 증권의 발행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5절
(5) 증권의 취득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6절
(6) 파생금융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7절,
선물거래법
(7) 부동산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8절
(8)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9절
(9) 기타 자본거래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제10절
(10) 현지금융 외국환거래규정 제8장
(11) 해외직접투자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12)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