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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특송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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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수입한 물품을 소비자가 국내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주요 소비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방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서적, 의류, 전자제품 등과 같이 형체가 있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물리적인 운송과정을
거쳐 수요자에게 배달되는 off-line 거래와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과 같이 형체가 없는 제품을 전자적 방법으로 주문하고
전자적 전송(Download)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on-line 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송통관
개요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다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물품은 X-ray 검사 및 무작위 선정 등으로 물품을 검사하여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별하고 음란물이나 과세대상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
1) 목록통관
① 개념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② 목록통관 기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1] 목록통관 배제대상

번호 목록배제 대상  
1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2 의료기기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3 한약재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4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5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6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7 지식재산권
위반의심물품
짝퉁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등
8 식품류 ·
주류 · 담배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건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주류·담배 등
9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10 적하목록 작성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1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3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2) 간이수입신고
① 개념
간이수입신고는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하므로 화주를 특정짓기 위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사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고항목의 일부 생략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통관절차가 일반수입신고에
비해 비교적 간이합니다.
② 간이수입신고 기준
- 미화 150불(미국발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 가능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 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 비과세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 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목록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2] 자가사용 인정 기준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5kg
각5kg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한약재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요건확인대상
①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③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의약품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
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기호물품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1병
- 물품가격 미화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등)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