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목록통관 배제대상
번호 | 목록배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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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2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세정기, 귀세정기, 콘돔 등 |
3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4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5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6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7 | 지식재산권 위반의심물품 |
짝퉁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등 |
8 | 식품류 · 주류 · 담배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건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주류·담배 등 |
9 | 화장품(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
10 | 적하목록 작성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1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2 |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
13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
[참고2] 자가사용 인정 기준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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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 축산물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5kg 각5kg |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
-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요건확인대상 ①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③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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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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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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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물품 |
주류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
1병(1ℓ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1병 |
- 물품가격 미화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    (예: 60mg, 2oz등)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 인정 |
기타 |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