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05호, 2025. 3. 28., 일부개정]
등록일 2025-03-28 오후 1:47:55 조회수 6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4. 1.] [대통령령 제35405호, 2025. 3.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실칵테일 등 3개 물품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코코아 버터 등 3개 물품에 대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첨부파일1 file1 대통령령제35405호.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5-15호, 2025. 3. 24.]
다음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5. 5. 1.] [대통령령 제35486호, 2025. 4. 30.,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