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28호, 2025. 5. 26.]
등록일 2025-05-26 오후 2:43:08 조회수 106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28호, 2025. 5. 26.]

 
제1조(품목분류 변경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고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28호, 2025. 5.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첨부파일1 file1 [전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hwpx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26호, 2025. 5. 16., 제정]
다음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52호, 2025. 6. 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