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6호, 2025. 6.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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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0 오후 5:08:55 | 조회수 | 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1. "세관관서"란 관세청과 세관을 말한다. 2. "세관관서장"이란 관세청장과 세관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의2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지도·감독한다. 4.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관세법」 제118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4조의2에 따라 각 본부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관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으로서, 관세조사·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일시중지"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관세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8. "중지"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조사계획의 철회, 조사팀 철수 등 관세조사의 진행 등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9.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관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0. "시정명령"이란 시정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이 하급관서 국장·과장 및 권역내세관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 또는 절차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1. "관세조사"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관세조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관하여는 법 및 수출입 관련법령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 따른 기한의 계산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조를 따른다. ② 법 제118조의2 및 영 제144조의2에 따라 인천공항본부세관·서울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인천본부세관·대구본부세관 및 광주본부세관(이하 "본부세관"이라 한다)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 1명을 둔다. ③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각각 납세자보호팀장을 둔다. ② 인천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평택세관을 포함하여 관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할 또는 권리보호업무의 소관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1.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권리보호요청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 4.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6.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7.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1. 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 2. 선별기준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4. 세관관서의 내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관서의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 1.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및 관세조사 중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팀 또는 관세조사 담당공무원 교체 명령 3. 위법·부당한 처분(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 6. 관세조사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7.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8.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9.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요구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사한다. 1.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청 국장·과장과 세관장에게 행사한다. 2.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본부세관 국장·과장과 권역 내 세관장에게 행사한다. ②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관세청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법 제118조의4제9항에 따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② 영 제144조의4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두는 간사에는 제6조에 따른 납세자보호팀장을 지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납세자보호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제외한다. ② 영 제144조의3제6항에서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③ 본부세관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사람이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④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144조의3제6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 2. 영 제144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회피 사전진단서를 함께 배포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회피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의 전날까지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때에 참석을 회피하도록 해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법 제1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는 심의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민원인 또는 조사대상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개별정보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또는 법에 따른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로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것으로 불복청구 등의 주된 이유와 고충민원의 주된 이유가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사유가 있는 사항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에 따른 불복·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판결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감사원장, 관세청장, 본부세관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수신고 5.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법 제312조·제316조·제318조에 따른 고발 6. 이 법 등에 따른 경정청구,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1. 관세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같은 사람이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을 두 군데 이상의 본부세관에 제출하여 그 처리에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내용이 유사한 다수인의 고충민원이 두 군데 이상의 본부세관에 접수되어 그 처리에 통일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본부세관장 또는 권역내세관장이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본부세관장 또는 권역내세관장의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세관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회 이상 신청한 고충민원이더라도 그 사유가 앞서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가 있거나, 앞선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본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세관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본부세관간의 고충처리 관할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관서장에게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관서로 이송하고, 관할 세관관서로 이송하였음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역내세관장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관관서를 방문한 고충민원 신청인이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접수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그 처리를 전담한다. ②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은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이 접수한 후 처리할 본부세관을 지정한 후 이송해야 한다. ③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법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에 규정된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④ 민원인이 제3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4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문서로 이관해야 한다. ⑥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한 경우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제4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5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답변 처리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관 받은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되었음을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제24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이관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접수를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1. 고충민원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경우 2. 신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서에 고충민원 신청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4.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고충민원 신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19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 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고충민원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 고충민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2.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제28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근거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세관관서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 의견회보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1. 세관 공무원, 민원인, 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처분자료, 민원인 또는 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장소 등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처분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분자료 열람·제출 요구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세관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관련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받아 실시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때에 세관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빙서류 등에 따라 수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관세심사·심판결정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례, 예규 등으로 세관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3. 소관부서장의 시정 등으로 고충민원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관세청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전화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 신청인이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여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사전 열람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⑤ 고충민원 신청인은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고, 소관부서장은 회의 개최일 전 날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인 및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보충의견 또는 추가증빙을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사전열람 결과란에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은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민원인, 소관부서의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인용의결: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인용하는 의결 2.일부인용의결: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일부 인용하는 의결 3. 인용불가의결: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결서에 작성한다.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고충민원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의결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세관관서에 접수되어 이송된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접수된 기관 또는 세관관서와 이송 경로를 명시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인용불가로 의결한 경우, 필요 시 전화 등으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 처리 결과, 경정·고지취소·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후속처분의 예정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산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충민원의 발생원인 등을 검토·분석하고, 고충민원 축소대책 마련 등에 활용해야 한다. 1. 조사대상기간 2. 조사대상분야 3. 조사대상품목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범위 확대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 관세조사 관련 내용이 관세조사 대상자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폐업 등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소관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 1. 승인의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 2. 일부승인의결: 소관부서장이 신청한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축소하여 승인하는 의결 3. 승인불가의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그 내용을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에 따라 관세조사 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③ 제42조에 따라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예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에 의하여 관세조사 기간 종료일부터 회의 개최 예정일까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납세자가 관할 세관관서장으로부터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고 관세청장에게 관할 세관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의결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조사범위 확대가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조사기간 중 제2항에 따라 일시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의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관세조사 중지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3항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범칙예비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대리인 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함에 있어 조사 진행상황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중지 사유 및 중지 기간 적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48조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하지 아니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와 소관부서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의결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에 작성한다. 1. 승인의결: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 2. 승인불가의결: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의결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 등의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승인된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1.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법 제118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위법한 관세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위법조사"라 한다)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통관적법성분야 및 같은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재조사(법 제118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부당한 관세조사를 포함하며, 이하 "중복조사"라 한다) 3. 법 제118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조사 일시중지 또는 중지가 요청된 관세조사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가. 조사대상 통관적법성 분야 및 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통관적법성 분야 및 기간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다.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 등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라.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바. 관세조사가 종결되어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118조의4제3항에 따라 본부세관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으로 본다. ③ 일반 관세행정 분야에서 권리보호요청은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고지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 또는 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따라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 또는 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대리인을 선임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권리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7조제3항과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회 이상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앞서 요청한 권리보호와 확연히 구분되고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앞선 주장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요청한 권리보호로 본다. ③ 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2개 이상의 세관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와 처리 관할이 아닌 권리보호요청의 이송은 각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련 세관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세관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고 요구받은 서류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② 관세청 및 세관의 각 국장·과장은 법규·예규·훈령·지침·홍보물·그 밖에 권리보호요청 상담 및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발간한 때에는 즉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배부해야 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1.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취지가 요청서의 작성내용으로는 불분명한 경우 2. 요청서에 신청 이유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작성된 신청 이유로서는 권리보호요청 취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3. 요청서에 권리보호요청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4.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로서 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20일(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로 하며 보정기간은 제61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7조에 따라 제출된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1항의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처음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관세조사 통지서 2. 관세조사 종결보고서, 관세조사 결과통지서 3. 관세조사 계획서 4. 관세조사 이력사항 5. 그 밖에 관세청 전산에 의한 결의서 조회 결과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은 관련 자료 등을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3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권리보호요청인이 관할 본부세관장으로부터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고 관세청장에게 관할 본부세관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의 일시중지 기간은 법 제118조의5제4항에 따른 결과 통지가 있을 때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⑤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조사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사실을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권리보호요청인이 제70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의 전부를 취하한 경우 2.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제74조제6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권리보호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의견 진술이 곤란한 경우 2. 심의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 일시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가 영 제144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중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 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심의를 일시중지하는 경우 제72조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관세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하며, 이때 조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결정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직권시정, 관세조사 종결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경우 5. 제69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하고, 권리보호요청 내용, 소관부서장 의견, 사실관계 조사내용, 심리의견 또는 판단,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선결정례 등이 포함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배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전열람용 심의자료의 송부 및 열람방법은 제3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권리보호요청인이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으로부터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즉시 소관부서장에 전달하고, 소관부서장은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개최 당일에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추가증빙 또는 보충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경우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시정한다는 결정 2. 일부시정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일부 시정한다는 결정 3. 시정불가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에 작성한다.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1조제1항의 기간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못한 때에는 권리보호요청인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서에 따라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조사팀 교체 신청서를 함께 통지하여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통보한다. 다만,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법·부당한 행위를 초래한 조사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서가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세관관서장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세관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이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으로, '관할 세관관서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장·과장에게 통보하여 불합리한 관세법령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합리한 관세법령 또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2.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훈령·예규 등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관세행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사례
② 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보호 요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3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일시중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이 그 집행을 기피하려는 것으로 영 제144조의5제3항에 준하는 경우 3. 소관부서장이 회신한 집행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타당한 경우(제1항에 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 기간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소관부서장은 집행을 일시중지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의 처리기간은 일시중지된 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제9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결정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직권시정, 과태료 납부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3. 대리권 없는 사람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경우 5. 제88조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서에 따라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련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1. 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법 제110조의2에 따른 통합조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관관서를 찾아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민원창구 등에 납세자권리헌장을 항상 비치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납세자에게 각종 안내문 발송 시 납세자권리헌장을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세관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세조사 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무작위 선별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이 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⑥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해야 할 사항과 제5항에 따른 불만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회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관련 법령, 종전의 법령 해석 및 결정 사례 또는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경우 3. 사실관계 미비 또는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심사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회의 시 내·외부 위원들로부터 관세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대상 제도는 법령, 시행규칙, 훈령, 업무지침, 전자통관시스템 등 관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⑤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제도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위원장이 선정하거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관국장의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장 및 각 위원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각 위원이 자문한 사항은 신속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에 반영해야 한다. ③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한 제도개선 안건은 각 안건별 개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일괄심의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 의결서와 보고서 등을 소관국에 통보한다. 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소관국 직원,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회의에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 및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소관국에 관련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 세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36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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