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 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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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0 오후 5:09:18 | 조회수 | 5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영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영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칙 제3조의3부터 제7조의9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해당 협정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 및 영 제31조부터 제31조의5까지, 규칙 제7조의10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최초로 가격신고하는 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고, 동일 연도 내의 가격신고 건에는 수입신고서 상 신고인 기재란에 최초 가격신고 건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건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표 제8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의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지연 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려는 가격신고건이 별표 제8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중 어느 분야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가격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세관장은 미제출 사유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영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2. AEO공인(수입부문)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업체가 신고하는 경우(전년도 납세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전전년도 납세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라 요구한 과세가격결정자료를 납세의무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담보제공 생략 중지 2. 영 제138조제1항제1호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세액심사 3. 법 제110조의3제2항에 따른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4. 기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 ⑨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액심사와 관세조사 대상자의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이하 "잠정가격신고"라 한다)하는 물품 3.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포괄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가격이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과세가격이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 및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⑤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괄가격신고 대상 물품이 포괄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건별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등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서를 갱신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포괄가격신고절차와 동일하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이하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라 한다)는 제4항에 따라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거래의 수입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이하 "가격조정계획서"라 한다)에 규칙 제3조제2항제2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서를 검토한 본부세관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 제출확인서(이하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가격조정계획서의 거래가격 조정내용, 첨부서류 등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3 및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가격조정계획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영 제31조제10항제1호다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기재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⑨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경미한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정정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해당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상지급금액. 다만, 이 경우 관련 수입물품이 장기간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단위 기간에 동일거래계약상의 물품에 대하여 사용한 확정가산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가산율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지급금액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정기간단위별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예: 포괄운송계약 또는 포괄보험계약)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지급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20조 또는 제22조에 따른다. ②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가격조정 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의무자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사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으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고시 제43조제3항 및 제51조제10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고시 제5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의 내용이 형식적인 요건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가 수리된 경우 확정가격신고일은 납세의무자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확정가격신고를 한 날로 한다. ② 세관장은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확정가격이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격조정 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해당 물품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②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가산율 산정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정가산율을 기초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세관장은 규칙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를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닌 경우 2. 제15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이하 "수출판매"라 한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6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1.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2.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②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격조정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해당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③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 가격에 포함한다. ④ 영 제18조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종이로 만든 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1. 납세의무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지원의 가격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가산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생산지원의 가격 전액에 대한 산출기준 및 상세 계산내역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생산지원 용역이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생산지원 용역의 가격에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가격 중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조정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한다. 3. 생산지원 용역이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고 또한 해당 수입물품이 여러 종류의 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분할 수입되는 때에는 생산지원 용역의 가격을 해당 수입물품별로 가격에 따라 조정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며, 그 안분방법은 먼저 가산율을 산출하고 그 가산율을 해당 수입물품별 가격에 곱한다. 4. 제3호의 가산율 산정은 생산지원 용역에 의해 생산된 수입물품의 총가격에서 조정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로 계산한다. 5. 조정액 산출시에 적용하는 물품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가격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규칙 제4조의2제6호의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2.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은 제외한다)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③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조의 가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AEO승인(수입분야)업체인 경우 나. 수입신고 1건당 가산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다. 수입물품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물품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 산출을 사유로 제6조에 따라 해당 모든 수입신고 건별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제8조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정가격 일괄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총지급 권리사용료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대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 등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다. 3.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연수, 생산능력 및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수입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2. 제1항제4호가목의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 등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계산할 때 제1항제2호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완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완제품가격에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수입원재료와 국내원재료를 포함한다)에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완제품의 제조원가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조정액을 계산할 때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권리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제조원가에 반영된 권리사용료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5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물품을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계약에 의하여 해당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등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2. 수입물품을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포함한다. 2.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항해용선계약에서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수입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컨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그 운송료가 구분되는 때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컨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7.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가 수입물품의 운임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의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란 수입신고를 할 때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지급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2.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3.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한 수입물품이 항공으로 운송된 경우(규칙 제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며, 판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취급한다. 나. 해당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당초 계약의 약정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②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이 무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상운임을 적용한다. ② 보험료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발급한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괄예정보험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수입신고시에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한다. 2. 보험료명세서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보험예정서류에 근거해 잠정계산하고 보험료가 확정되면 즉시 실제지급한 보험료명세서에 따라 확정 신고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포괄예정보험이 적용되는 최초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포괄예정보험료 전액을 가산하여 잠정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하여 확정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제1호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제2호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가격차이가 있을 때에는 해당 호 단서의 "조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다만,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 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10.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한 공식을 사용하며,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해당 공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② 비교가격은 법 제38조제2항의 심사,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가격이어야 하며, 영 제23조제2항제3호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수입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경우 2. 영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 4. 제36조에 따라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납세의무자 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은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매 신고건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이하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대신에 영 제3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이하 "공제율"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제율 산정의 신청 및 산정방법은 규칙 제7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 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연도에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수입시점과 동시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 가.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로서 납세의무자의 업종 나. 가목의 업종, 주요 경쟁업체의 업종,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의 업종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1.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해당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100분의 150 이하인 업체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산출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그 밖에 외부감사 결과가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3.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국내판매형태(상품 판매, 제조가공 후 판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에 대한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비교대상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제외한다. 1.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업체 가.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상품 판매인 경우: 상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30 미만 나. 산출대상 품목군의 국내판매형태가 제조가공 후 판매인 경우: 제품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이 100의 10 미만 2.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각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업체 3.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②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관련 업계 또는 단체 등에게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이 조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2.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3.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내판매형태 4.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내역서에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 2.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② 세관장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에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직전 회계연도의 회계보고서를 기초로 납세의무자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8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제35조제4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통보한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동종·동류 품목번호 또는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등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와 그 근거자료 2. 납세의무자가 재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자료(제36조에 따라 세관장이 산출한 납세의무자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의제기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세관장 의견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이의제기한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품목번호의 범위 및 제34조에 따른 비교대상업체의 선정 등이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 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이의제기를 반영하여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이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부터 법 제34조에 따른 제5방법까지를 적용순서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전에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제2항의 경우 2. 규칙 제7조제3항의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산출대상 품목군 및 동종·동류 품목번호 4.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 5.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 6.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매출원가 대비 동종·동류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금액의 비율 7.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8. 제36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비율 ②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가역산율은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에 따른다. 가.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 {1.485+1.1C+1.1S(1+C)(1+E+F)} (나) 시가역산율 = 1 / {1.485+1.1C+1.1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1.1S × SP(1+E+F)} / {1.485+1.1C+1.1S(1+C)(1+E+F)} (나) 시가역산율 = {WP+ 1.1S × SP(1+E+F)} / WP[1.485+1.1C+1.1S(1+C)(1+E+F)] 나.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 {1.35+C+S(1+C)(1+E+F)} (나) 시가역산율 = 1 / {1.35+C+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S × SP(1+E+F)} / {1.35+C+S(1+C)(1+E+F)} (나) 시가역산율 = {WP+ S × SP(1+E+F)} / {WP[1.35+C+S(1+C)(1+E+F)]} 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1.1C'Q [1+S(1+E+F)]} / {1.485+1.1S(1+E+F)} (나) 시가역산율 = {WP-1.1C'Q [1+S(1+E+F)]} / {WP [1.485+1.1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1.1C'Q[1+S(1+E+F)]+ 1.1S.SP(1+E+F)} / {1.485+1.1S(1+E+F)} (나) 시가역산율 = {WP-1.1C'Q [1+S(1+E+F)] + 1.1S.SP(1+E+F)} / {WP [1.485+1.1S(1+E+F)]} 라.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C'Q [1+S(1+E+F)]} / {1.35+S(1+E+F)} (나) 시가역산율 = {WP-C'Q [1+S(1+E+F)]} / {WP [1.35+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C'Q [1+S(1+E+F)] + S.SP(1+E+F)} / {1.35+S(1+E+F)} (나) 시가역산율 = {WP-C'Q [1+S(1+E+F)] + S.SP(1+E+F)} / {WP [1.35+S(1+E+F)]}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역산율(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으로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및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는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와 같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③ 규칙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세가격으로 본다. ③ 규칙 제7조의9제4항은 제20조 및 제22조의 가산율 산정시에도 준용한다. ②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심사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고시 이 조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전심사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결과 통보한 사전심사 결정내용을 변경‧철회‧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 사전심사 신청서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와 규칙 제7조의10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서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은 접수증 교부일로 본다. ④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 또는 각각 해당 사전심사의 재심사 신청의 반려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서 "재심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란 제5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를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7조의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적정 여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을 수행할 본부세관장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본부세관장은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사전상담의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일지에 기록·유지해야 한다. ③ 제48조제5항의 사전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상담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상담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거나 공제할 요소 4.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5.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 대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본부세관별 심사 인력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통관지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본사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가 대구세관과 광주세관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부산세관장에게, 인천공항세관과 평택직할세관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인천세관장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사전심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할 본부세관장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본부세관장에게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해당 본부세관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이하 "본부세관장"이라 한다)은 신청 내용과 함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한 별지 제27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사항 검토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여부 2.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대상 물품별 구체적인 정보 3. 신청인이 특수관계 사전심사 받고자 하는 가격결정방법의 구체성 4. 당초 가격결정방식과 특수관계 사전심사 신청한 방식과 비교 ② 본부세관장은 제48조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이 영 제31조제6항 및 고시 제43조제3항, 제48조4항 및 이 조 제8항에 따른 반려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반려 사유에 해당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신청인과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시작하는 때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청렴협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이를 보관한다. ④ 본부세관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본부세관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신청인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등의 방문(이하 "현장방문"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이내에서 현장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방문은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수행할 수 있다. 1. 이미 확인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해외 관련기업, 신고인, 운송업자, 국내거래업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 신청인과 관련된 제3자에 대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정확한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위하여 확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영향 여부 및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해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실무회의는 다음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본부세관에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사팀 소속 심사요원 2. 관세청 심사국 심사정책과 관세평가담당 공무원 1명 3.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관세평가담당 공무원 1명 4.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세관공무원 1명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규칙 제7조의10제1항의 제출서류,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 이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신청인은 제8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초 신청 내용 중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여부 및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⑩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행 중인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9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9항에 따라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4.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⑪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⑫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5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을 결정하여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에게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⑭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가 영 제31조제6항, 고시 제43조제3항, 제48조제4항 및 이 조 제10항에 따라 반려되거나 영 제31조제9항, 제5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에는 반려 또는 철회 사실을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⑮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수입물품의 동종업체 거래정보 및 해외시장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를 종료한 때에는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53조에 따른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세청 관세평가담당 사무관 1명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 담당 과장 1명 3. 본부세관 심사담당 과장 5명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2명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2. 법 제37조제6항, 영 제31조제10항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한 특수관계 사전심사 담당 심사팀장 및 심사요원에게 특수관계 사전심사 검토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상정된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취지로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심의 안건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본부세관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 심의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고시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원회가 채택하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에도 심의 안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자는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았으나 제2항에 따라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특수관계자용)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9조에 따른 사전상담을 생략할 수 있고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재심사 검토의견이 당초 심사의 검토의견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실무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검토의견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1조제2항 및 제9항과 고시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검토의견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하며, 제5항의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정서(특수관계자용)"로 대체한다. 다만, 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어 부동의로 제출하였으나 그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 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검토의견서를 통보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사실을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른다. ⑥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⑦ 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검토의견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본부세관장은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인, 해당 사전심사 건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영 제31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3.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본부세관장이 연례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본부세관장은 본사의 자료 제공 지연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그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받은 사전심사 결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등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본부세관장은 연례보고서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본부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연례보고서 검토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본부세관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본부세관장이 통보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37조제6항 및 영 제31조제10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제53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제출받은 본부세관장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의 전제가 된 거래내용 및 시장상황의 변동여부와 적용기간 동안의 연례보고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연장 승인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적용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특수관계 사전심사 적용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신청인, 해당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하였던 본부세관장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세조사의 유예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동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특수관계 사전심사로 인해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과세가격의 적정성에 한하여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4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중 15명 이내 2. 관세사, 대학교수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25명 이내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세관장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영 제288조제2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1. 심의안건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성명, 기피이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교체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 소관부서 내에 간사 1인을 둔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 및 각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한다. ⑧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전에 재심의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와 다르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관세평가 관련 법령 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3. 관세평가정책과 관련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의 검토를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사항 3. 그 밖에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의 전문가는 자문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5-37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관련 적용례) 제4조 및 별표 제8호는 2025년 9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격신고서 서식 관련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가격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실무회의 조기 개최 지침 통보(심사정책과-612호, 2025.3.20.)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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