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415호, 2025. 7.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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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10 오후 5:09:38 | 조회수 | 6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2. "세액심사"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말한다. 3. "과세자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 나. 법 제37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 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 마. 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자료 바. 법 제263조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 사.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 자. 그 밖의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세율‧통관요건구비‧관세환급‧관세감면‧보세구역 등) 및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 요구한 서류나 관계 자료 4. "특수관계자"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관세조사 방문기간 연장"이란 영 제139조의2제2항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 조사 기간의 연장을 말한다. 6. "관세조사 중지"란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월별납부"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에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화재‧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 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이하 "제출 지연"이라 한다.) 가. 요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아닌 부수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나. 요구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무역 관행 상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제출 거부"라 한다.) 가. 영업비밀, 본사 정책 등을 이유로 국내 소재 수입자 또는 국외 소재 수출자 등이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나. 관세조사 시 관세조사팀이 요구한 회계정보 시스템(ERP) 접근권한 또는 회계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일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하 "거짓 제출"이라 한다.) 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원본 자료를 가공 또는 위조하여 이중자료를 작성하거나,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나.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경우 등 ② 세관장은 자료제출 요구 대상자에게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 기간은 각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의 횟수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대응조치를 이 훈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되, 제11조와 제12조의 대응조치는 동시에 집행한다. 다만,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대응조치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게 제3항에 따른 대응조치를 집행하려는 경우 본청 업무담당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자료제출 비협조 행위가 시정된 경우 즉시 적용된 대응 조치를 종료하고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치의 근거규정에 납세자의 성실도 또는 협력의무 이행사항 등이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어 자료제출 이후에도 대응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 취소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월별납부 승인 취소 기간은 별표 3 제2호 기간으로 한다. ④ 기타 월별납부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 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비협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담보제공 생략 중지 기간은 별표 4 제2호 기간으로 한다. ④ 기타 담보제공 생략 중지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4와 같다. ②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가중‧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특수관계자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제출 요구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나 거짓 제출된 내용을 시정한 자료를 법 제37조의4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세관장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관세조사 관련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⑥ 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관세청 훈령 제2415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 1일 이후 자료제출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 1일 이후 자료제출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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