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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록일 2024-03-25 오후 1:29:00 조회수 20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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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7호, 2024. 3.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의 요건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는 선박회사 및 물품을 정하고,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율의 상향 조정(안 제9조의3)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과다하게 환급한 금액을 징수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상향 조정함.

나. 우회덤핑의 요건인 경미한 변경행위 판단 시 고려사항(안 제20조의2 신설)
경미한 변경행위를 통한 우회덤핑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의 차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생산설비 차이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특례가 적용되는 선박회사 및 물품(안 제73조의3 신설)
1)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박회사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환적컨테이너를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2) 「해운법」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선박회사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으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보세운송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1천분의 29"를 "1천분의 35"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덤핑차액 : 덤핑가격"을 "덤핑차액: 덤핑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내생산량합계중"을 "국내생산량합계 중"으로, "100분의 50 이하인"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25 미만"을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 중 "통지"를 "통지(영 제71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의11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통지를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을 "영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영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물품"이라 한다)과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 조사대상물품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2.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법 제84조제3호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3. 덤핑방지관세물품을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및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용도
4. 덤핑방지관세물품과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의 생산설비 차이
5. 영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3(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① 영 제71조의8제1항 전단에 따라 우회덤핑 해당 여부의 조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사유를 적은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영 제71조의7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 해당 철회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의4(우회덤핑 조사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1조의9제3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9조제2항 전단 중 "영 제79조제2항에 의하여"를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영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을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79조제3항 본문"을 "영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 중 "영 제141조의5"를 "영 제141조의8"로 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수수료) 법 제116조의6제11항 본문에 따라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관세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7 제3호를 준용한다.

제68조의2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 ① 법 제220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회사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2. 제2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회사
가.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선박회사
나.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한 외국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② 법 제220조의2에서 "환적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환적컨테이너
2.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77조의6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제78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4제1항제41호 중 "영 별표 3 제41호"를 "영 별표 3 제41호 및 제6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1호부터 제6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영 별표 3 제62호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62. 영 별표 3 제6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자료: 별지 제69호서식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63. 영 별표 3 제64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48호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병)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64. 영 별표 3 제6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한 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72호서식
65. 영 별표 3 제6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6. 영 별표 3 제68호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7. 영 별표 3 제6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에 관한 자료: 별지 제75호서식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2 제2호나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부터 별지 제7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의3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제15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제48조 본문에 따른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그 기산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에 따라 과다환급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규칙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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