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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24. 3. 22.]
등록일 2024-03-25 오후 1:29:28 조회수 2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8호, 2024. 3.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에서 투자·건설 등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등의 물품이 관세 등의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도 관세 등의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대상의 기준을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및 당해연도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각각 '6억원 이하'일 것에서 각각 '8억원 이하'일 것으로 완화하며, 해당 환급실적의 범위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관련 환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무부장관"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을 포함한다"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로, "6억원"을 "8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포함한다)이 6억원"을 "포함하며,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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