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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등록일 2024-03-25 오후 1:30:00 조회수 32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3. 22.]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 2024. 3.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서 신청사유서를 제외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연결원산지증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발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전화번호"를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직위"를 "소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초"를 "이전에"로, "재발급하는"을 "이를 대체 발급하는"으로 한다.
⑨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로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정정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협정에서 허용하는 것 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반송 및 국외반출을 포함한다)되는 경우 해당 물품(이하 이 조에서 "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그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작성·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상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 또는 다음 각 목의 신고(라목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해당 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반송되는 경우: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 중 반송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다. 개성공업지구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라.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대상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사본 또는 관세청장이 이를 대신하는 서류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협정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는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로, "원산지증명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로,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0조의2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신청서"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 "인증서"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5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자는"을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전 1년이 되는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15조"를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 중 "신청서"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5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서"를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영 제7조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8 제3호 중 5408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3호 중 5508, 5509, 5510, 5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의4 제3호 중 8540.11,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70.71, 8540.79, 8540.81, 8540.8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5의7 제3호 중 제8479.89.909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 중 "20 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1쪽의 처리기간란 중 "20 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9항·제10항, 제10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5월 3일
2.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일 이후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한 경우 그 처리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전단(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제17조제8항(제18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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