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등록일 2014-12-19 오전 10:01:26 조회수 114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미정.] [대통령령 제25848호, 2014.12.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2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원산지규정 및 통관절차)의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제3조제12항·제13항, 별표 6의7 및 별표 6의8 신설)
호주와의 협정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특례(제4조의13부터 제4조의16까지 신설)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협의하도록 함.

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제8조의6 및 제8조의21, 제8조의26 및 제8조의28 신설)
1) 「관세법」 제65조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同種)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의 부과 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는 바, 호주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3)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의 범위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제8조의27, 제8조의31, 별표 7의5 및 별표 7의6 신설)
호주산 및 캐나다산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마.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와 긴급관세 대항조치의 특례(제8조의29 및 제8조의30 신설)
1)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서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2) 캐나다의 긴급관세조치가 캐나다와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각각 서명일부터 2년으로 정함.

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개정 합의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 연장(제15조의2제1항제1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변경효력에 대한 특례(제21조의3 신설)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변경 전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불복신청 신청권자의 확대(제26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콜롬비아와의 협정, 호주와의 협정과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 호주와 캐나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불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첨부파일1 file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20141211).pdf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