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6-04-25 오후 2:45:39 조회수 90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38호, 2016.4.26]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제14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제15조제2항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8항 단서 중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로"를 "제14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로 한다.
6.「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중 "제14조제1항제2호에"를 "제14조제1항제2호나 제8호에"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같은호 다목 중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4호, 제15조제2항제6호,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정 규정은「기술보증기금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2016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다음글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수출통관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