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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수출통관 업무처리 지침
등록일 2016-04-25 오후 2:46:07 조회수 116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수출통관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 통관기획과, 2016.4.20]

1. 배 경
ㅇ 4세대 국종망시스템 개통('16.4.23)에 따른 원활한 수출통관 운영을 위해 일부 개선 변경사항에 대한 세관 및 민원인에 안내 필요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시까지 지침으로 운영

2. 운영 지침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개정사항 적용
ㅇ 관세청고시 제2013-67호(2013.7.10) 부칙 제3조(적용례) 및 관세청고시 제2015-37호(2015.9.30) 부칙 제3조(적용례)의 규정 중 현재 적용되지 않은 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일을 적용일로 함

[2]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 변경
▸ 관련 고시 규정 : 제8조(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
ㅇ 수출신고의 효력발생 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함

[3] 송품장 통관목록자료의 전자문서 제출
▸ 관련 고시 규정 : 제37조의2(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
ㅇ 송품장 방식의 간이수출 신고인은 송품장을 전자문서(첨부 서식)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음

[4] 간이통관목록 검사선별 방식 변경
▸ 관련 고시 규정 : 제38조(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 제3항
ㅇ 간이통관목록 및 송품장 방식 간이수출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관시스템에서 무작위선별방식 또는 조건선별방식으로 선별

3. 시행일자 : 2016. 4. 23(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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