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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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15 오후 11:09:57 | 조회수 | 116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119호, 2016.5.4] 1. 개정취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6호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안전확인 대상 충전지에 포함된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함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119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리튬이차전지 한시적 시행유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6호 부칙 제3조제4호와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0호 정보·통신·사무기기의 파목 전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는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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