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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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15 오후 11:10:16 | 조회수 | 1224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6-70호, 2016.5.11]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 2016년 3월 3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으로 기획재정부령 제437호(2014.10.2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과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imber Co., Ltd.)와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과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과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와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과 그 회사의 물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6년 5월 10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3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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