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뉴스 및 자료

고객상담센터
032.744.8001
FAX : 032-744-8006

법규등록부

  • >
  • 뉴스 및 자료
  • >
  • 법규등록부
게시판 내용
입항전수입신고건의 관리대상화물검사 선별시 수입통관부서 안내
등록일 2016-05-19 오후 3:38:14 조회수 154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 입항전수입신고건의 관리대상화물검사 선별시 수입통관부서 안내

ㅇ 관세청 통관기획과-2380 (2016.5.2)와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입항전수입신고건의 관리대상검사 선별로 하선(기)장소가 변경된 경우 통관부서를 변경하지 않고 최초 하선(기)예정장소 기준으로 신고한 통관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인천·부산세관 등에 아래 내용을 통보하였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입항전수입신고의 경우 관세법 제244조제6항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있으며,

2. 수입통관부서가 보세구역별로 구분되는 경우 '하선(기)예정장소'를 관할하는 부서로 수입신고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관리대상화물검사 선별에 따라 '하선(기)장소'변경으로 수입통관 관할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처리에 혼선이 발생하므로
*최초 신고부서에서 처리, 신고취하후 변경부서로 재신고 등

4. 관리대상검사 선별에 따라 하선(기)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통관부서를 변경하지 않고 최초 하선(기)예정장소 기준으로 신고한 통관부서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다음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