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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
등록일 2016-06-03 오전 8:43:37 조회수 1063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16-40호, 2016.5.19]

1.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명칭 변경
ㅇ 장외작업 규정 추가 등 고시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에 관한 고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적용 목적에 운영 사항 추가
ㅇ 제조(수리)공장 고시 목적에 제조(수리)공장 지정 사항 이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 (제1조 개정)

□ 제조(수리)공장 범위 확대
ㅇ 지정공장이 협소한 경우 공장 인근에 있는 보관시설(임대 포함)을 지정공장의 범위에 포함 (제2조제1항 개정)

□ 지정의 승계 조항 마련
ㅇ 제조(수리)공장 운영인의 사망 또는 해산에 따른 승계인이 제조(수리)공장을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승계절차 마련 (제6조 신설)

□ 제조(수리)공장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ㅇ 세관장이 매년 1회 이상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조(수리)공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 (제7조제1항 추가)
ㅇ 국무조정실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에 의거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한시적으로 1년 유예 (제7조제1항 단서 추가)

□ 장외작업허가 세부절차 신설
ㅇ 장외작업 신청서식 일원화 및 세관에 장외작업 관리 대장 비치 (제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ㅇ 포괄 사전 일괄 장외작업허가제도 도입 (제9조제3항 ~ 제5항 신설)
ㅇ 장외작업 허가를 받은 경우 절차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후관리 고시 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 (제9조제6항 신설)
ㅇ 동일법인의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허가 및 물품 반출입 절차 없이 감면물품을 이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제9조제7항 신설)

□ 장외작업 완료보고 세부절차 신설
ㅇ 장외작업 완료보고 서식 일원화 (제10조제1항 신설)
ㅇ 세관장이 장외작업 관리 대장 기록 유지하고 사후관리 종결 등록 (제10조제2항 신설)
ㅇ 장외작업 완료보고 이행시 절차와 내용이 중복되는 사후관리 고시 제31조의 사후관리종결보고 절차 생략 (제10조제3항 신설)

□ 개정안에 따른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ㅇ 제조(수리)공장 지정신청서, 제조(수리)공장 지정승인서 등 서식 개정
ㅇ 제조(수리)공장 승계 신고서, 장외작업 신청(허가)서,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장외작업 관리대장 등 서식 신설

□ 고시시행 전후 지정신청서와 지정승인서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규정 마련 (부칙 제2조 신설)

2. 시행일자 : 2016. 5. 18.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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