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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등록일 2016-07-01 오전 9:31:57 조회수 898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300호, 2016.6.30.,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세율·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세율별·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따르도록 함.
2)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한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각각 규정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조정(제54조 및 별표 25)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1항, 제6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제7호, 제21조제1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1항제7호·제2항제9호·제3항제9호·제4항제1호, 제24조제1항제6호,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제7항, 제34조제2항·제8항제2호, 제35조제2호, 제51조제3호, 별표 12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각각 콜롬비아로 한정한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별표 5의 개정규정(라오스,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 조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 등)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작성·서명 또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94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인도와의 협정 또는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을 할 때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2. 대통령령 제2299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3. 대통령령 제2423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터키와의 협정 제2조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4. 호주와의 협정 제3.15조제7항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 제2584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하고, 호주와의 협정 제3.1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5.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전에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6.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베트남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7. 대통령령 제2672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12월 20일 당시 운송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물품에 관한 원산지증명서(중국과의 협정 및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가 같은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해당 물품이 체약상대국에 직접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원산지증명서를 같은 일부개정령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8.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3.18조제8항에 따라 작성·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5조(원산지조사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원산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7조(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630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5년 6월 5일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일부개정령 제1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다.
2. 제10조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보관 중인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기간은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제8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077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6년 3월 31일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부개정령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10조제4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관세환급금: 같은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36조의5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조사 업무 중"을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 원산지"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협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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