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 |||
---|---|---|---|
등록일 | 2016-07-01 오전 9:33:09 | 조회수 | 1297 |
cwcustoms@hanmail.net | 작성자 | 관리자 |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3호, 2016.6.30] 1. 행정규칙명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54호, 2015.11.16.) 2. 개정 사유 □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지적('15.10.26)에 따라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호박, 파인애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개선 □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및 오기재 사항에 대한 정정 □ 조립식 의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요건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단호박, 파인애플 등에 대한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별표2) ㅇ (기존)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 (개선)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에 대해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 □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및 기재 오류 사항 정정(별표2) ㅇ 맞춤법 오류에 대한 정정 - (별표 2) HS 4014 젓꼭지 ⇒ 젖꼭지 - (별표 2의1) 3407.00.20.00 ⇒ 3407.00-2000 / 8518.30.30.00 ⇒ 8518.30 ㅇ 원산지 표시 기준의 모호한 표현 명확화 - (건축용 석재) HS 6단위 6802.21, 29, 91, 92도 30cm×30cm미만인 경우에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되는 것인지 모호 → HS 6단위 6802.21, 29, 91, 92와 면적기준 분리 □ 유사품목 형평성을 고려한 원산지 표시 방법 완화(별표2) ㅇ 조립식 의자에 대해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조립식 가구(9403)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립식 의자(9401)도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4. 시행일자(예정) : 2016. 6.30. |
|||
첨부파일1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hwp |
이전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
---|---|
다음글 |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