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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등록일 2016-07-01 오전 9:33:09 조회수 1297
E-mail cwcustoms@hanmail.net  작성자 관리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43호, 2016.6.30]

1. 행정규칙명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54호, 2015.11.16.)

2. 개정 사유
□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 지적('15.10.26)에 따라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호박, 파인애플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개선
□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및 오기재 사항에 대한 정정
□ 조립식 의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요건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단호박, 파인애플 등에 대한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별표2)
ㅇ (기존)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 수박 현품에 원산지 표시
ㅇ (개선)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단호박, 파인애플, 멜론에 대해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

□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및 기재 오류 사항 정정(별표2)
ㅇ 맞춤법 오류에 대한 정정
- (별표 2) HS 4014 젓꼭지 ⇒ 젖꼭지
- (별표 2의1) 3407.00.20.00 ⇒ 3407.00-2000 / 8518.30.30.00 ⇒ 8518.30
ㅇ 원산지 표시 기준의 모호한 표현 명확화
- (건축용 석재) HS 6단위 6802.21, 29, 91, 92도 30cm×30cm미만인 경우에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 허용되는 것인지 모호 → HS 6단위 6802.21, 29, 91, 92와 면적기준 분리

□ 유사품목 형평성을 고려한 원산지 표시 방법 완화(별표2)
ㅇ 조립식 의자에 대해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조립식 가구(9403)의 경우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립식 의자(9401)도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허용하고,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4. 시행일자(예정) : 2016. 6.30.

첨부파일1 file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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